우천시, 공휴일 전, 연휴 전, 월말, 연말의 경우 배차가 원활하지 않아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부 타 사와 달리, 적정요금 상한제를 운영하여 상한금액의 오버시 100% 당사 부담으로 처리합니다.